법원, 선관위결정 절차상 하자 지적…조합, 본안소송 추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를 놓고 당선자 이연수씨가 제기한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조합이 28일로 실시키로 했던 선거를 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연수씨가 현 국철희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이씨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와 재선거 절차 진행 중지를 인정했다.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한편 조합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재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이씨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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