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사회 광고 시내버스에 게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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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사회 광고 시내버스에 게첨 안 된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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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국마사회 ‘주말가족공원 렛츠런파크’ 시내버스 광고를 앞으로 게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마사회가 서울시내버스에 게첨한 ‘주말가족공원 렛츠런파크’ 광고는 도박 등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탈착했으며, 앞으로 게첨할 수 없도록 광고대행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조치를 취했다”고 구랍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시는 지난 2014년12월 마련한 ‘시내버스 광고운영 개선계획’에 따르면 11개 항목의 광고를 금지 광고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 광고가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광고’ 항목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고대행업체와 마사회 측은 마사회 광고이기는 하지만 ‘주말가족공원 렛츠런파크’ 즉, 공원 광고이기 때문에 사행성 도박을 야기하는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이유로 노원구 외 5개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 ‘주말가족공원 렛츠런파크’ 시내버스 광고는 지난 2015년4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게첨했다.

시 관계자는 “마사회 광고는 게첨 계약 기간이 지난 탈착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법령에 저촉되는 광고물을 게첨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주의도 광고대행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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