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올 하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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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올 하반기 실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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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회 위반 500만원 2회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구】대구시가 지난 3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운행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인택시 회사들이 기사에게 사납금 외에 신차 이용료 등을 받아오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적용시킬 계획이며 택시구입비 외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저치비용 등도 포함되게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사업일부 정지), 3회 1000만원(감차명령)이다.

시에 따르면 택시운송비용의 일부를 종사자가 부담하는 것은 대구택시업계의 관행이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노사합의로 별도의 신차 운행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법인회사에서는 LF쏘나타를 배정받은 기사에게 신차 구입비 명목으로 사납금 하루 4000원을 더 받았다. 월 25일 만근 기준 1년간 택시를 운행하면 기사는 연간 120만원을 더 내야 하며, 5년동안 택시를 운행하면 600만원으로 신형차량 구입비(1860만원)의 30%를 기사가 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운전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유류비, 세차비를 부과하는 업체도 강력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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