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버스 예비차 부담금 ‘3000만원’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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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버스 예비차 부담금 ‘3000만원’ 부과 논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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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여객법 벗어난 초법적 행정”

시, “예비차를 상용차로 사용하는 값”

서울마을버스 예비차 부담금 3000만원 부과와 관련해 마을버스업계와 서울시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의 A서울마을버스회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이 몰려 수요 대응 차원에서 예비차 1대를 추가키로 결정하고, 서울시를 찾아갔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예비차 1대당 3000만원을 내야하고, 이 돈은 예비차를 감차하더라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A사 관계자는 “상용차는 총량제로 묶여져 있어 8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줘야 하지만 예비차는 엄연히 여객법상 20% 범위내에서 둘 수 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돈을 냈는데 감차 시 왜 못 돌려 받는지 더욱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을버스업계에서는 시의 예비차 부담금 정책이 초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객법 시행규칙 23조 별표3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버스의 고장, 검사, 점검 등으로 인해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키 위해 보유 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차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예비차 부담금 항목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과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예비차 감차 시 부담금 환불 불가능 ▲예비차 부담금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 귀속돼 마을버스업계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마을버스는 55대의 예비차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마을버스의 경우 예비차를 상용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예비차의 본래 목적은 고장, 수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용차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지만 서울마을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07~09시30분, 18~20시30분 총 5시간)에 상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약 44%의 승객이 더 몰리고 있다.

상용차 부담금 8000만원으로 대비해 계산하면 3500만원(44.3%*8000만원=약 3500만원) 정도가 나오고, 500만원은 마을버스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액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시는 예비차 감차 시 부담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수공협으로 모두 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시가 갖는 것이 아니라 수공협으로 귀속돼 마을버스업계의 적자재정지원, 시설개선비, 인센티브 등의 각종 재정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법 시행규칙에 예비차를 20% 두도록 명시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객법 32조4항에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마을버스 예비차량 확보허용에 따른 예비차량 도입 및 운용방안’을 만들었고, 이대로 운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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