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사장 연봉 한도액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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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사장 연봉 한도액 마련해야"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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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원 조례안 발의...사실과 틀린 부분 많아 통과 미지수

시내버스 사장과 임원의 연봉을 한도액으로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용석 서울시의원(도봉1·더민주당)은 지난 4일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사장 등 임원의 인건비 연간 한도액을 권고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 회사가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중 S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대 규모의 운송수지 적자(2012년도 94억원, 2013년도 98억원, 2014년도 115억원)를 기록했지만 사장은 3년 연속(2012년도 5억 4700백만원, 2013년도 5억 4900백만원, 2014년도 5억 5000만원) 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준해 인건비, 수입·지출 현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사업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회계 법인을 두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공동 선정하고, 사업자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채용비리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 조회 ▲1년 1회 민·관 합동 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등도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김 시의원의 이번 발의안은 사실과 틀린 부분이 많아 버스업계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준공영제도하에서 회사의 적자와 방만 경영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준공영제도하에서 버스 매출의 핵심인 요금과 노선, 긴축경영의 핵심인 기사 인건비와 연봉 협상 열쇠는 모두 서울시가 쥐고 있다.

자동차회사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 가격과 판매 지역 결정, 직원들 연봉 협상을 모두 서울시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적자를 방만 경영으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시는 준공영제도를 통해 공영제도로 가기 전까지 버스회사들에게 버스와 차고지, 기사들을 빌려쓰고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외부감사의 경우에도 버스회사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어떻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단 한건도 증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외부감사 절차를 보면 버스업계가 서울시에 허락을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버스사업자들이 외부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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