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못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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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못하나 안하나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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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택시·퀵 서비스 등 불법 난무

특수여객업계, "제2의 메르스 키우고 있다"

최근 사설구급차의 불법적인 운송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로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시켰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2종 보통 면허로 이송단에 채용돼 운행을 했다.

경기도에서는 사설구급차가 시신 1구를 2km 옮기는데 30만원을 받는 등 유가족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었다.

이천시 안흥동에 사는 박모씨는 지병을 앓던 아버지가 집 안에서 사망해 약 5㎞ 가량 떨어져있는 장례식장까지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시신을 옮겼는데 해당 업체 측이 무려 15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아버지 시신을 장례식장에 옮겼을 당시 업체 기사가 빨리 돈을 달라고 독촉까지 했다”며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사기를 쳤다는 생각을 떠올리면 울화통이 치민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박씨가 이용한 구급차의 경우 요금미터기를 사용해 이송료를 징수하면 10km 이내까진 7만5000원, 이후부턴 1km 당 1300원씩 받아야 한다.

이천시에서도 정모씨가 거리가 13km 떨어져있는 장례식장까지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아버지의 시신을 이송하면서 미터기 요금보다 4배 비싼 3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했다.

인근에 사는 최모씨도 부모님 자택에서 2km 떨어져있는 장례식장까지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어머니의 시신을 이송하면서 미터기 요금보다 4배 비싼 30만원을 냈다.

더 충격적인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산의 한 병원이 시신과 환자를 동시에 이송하다 적발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6일 아산 관내 A아파트에서 자살한 시신을 사설구급차로 C장례식장으로 운송했다.

민원을 접한 아산시청 관계자는“여객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근거(시신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 받은 특수여객으로 운송할 수 있다)해 법적 검토를 확인 후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신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내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병원 내 장례식장에도 사설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하고 다시 환자를 태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시신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시신 운송 후 환자를 탑승시키기 전 최소한 어떤 방역을 해야 한다는 매뉴얼 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한지도 모르는 시신과 질병에 걸리기 쉬운 아픈 환자가 같은 침대에 눕혀져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메르스를 보건복지부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경광등을 켜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악용해 긴급 택시 대행, 119 불법 도청, 퀵서비스 대행, 불법 주정차 등의 불법이 만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수년전부터 언론과 각종 고발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 년 째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특수여객자동차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민간이송 차량은 환자와 시신을 같은 침대로 이송해 국민을 심각한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응급의료법상 이송요금을 환자한테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시신을 이송해서 이득을 취하는 영업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시신과 환자를 같은 차로 이송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제2의 메르스 질병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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