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경매 규제 법안 졸속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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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경매 규제 법안 졸속처리 ‘인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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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1주일 만에 보완입법 추진...“뭐가 급해 서둘렀나”

시장 다변화 무시한 ‘무리수’...19대 국회 일정상 처리 ‘미지수’

최근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장 시설기준을 온라인 경매 서비스에 일괄 적용해 논란을 빚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1주만에 대표발의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보완입법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따른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개정안은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주차장, 경매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 스타트업 업체를 불법으로 규정, 성장세에 있던 중고차 역경매 서비스 앱 ‘헤이딜러’가 폐업하면서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다변화된 중고차 O2O 시장 생태계를 고려치 않은 과도한 입법규제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역풍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매출 300억원의 성공적인 청년 창업 모델로 자리 잡아가던 업체가 잠정 폐업을 선언하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법안을 주도한 김 의원의 지역구가 중고차 단지 밀집 지역인 점을 감안, 이번 법안 처리가 표심을 의식한 총선 대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바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애초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입안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발의된 사실상 정부입법이었다”면서도 “온라인 경매 시장에 대한 파장 및 법안 개정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후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애꿎은 피해업체가 발생하면서 모바일 중고차 경매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도 해명 자료를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중고차 경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동일한 시설을 갖추도록 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 들인다”며 “수정안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서비스에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 입법 의사를 밝혔다 해도 말대로 당장 논란이 된 규제내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쟁점 사안이 산적해 있고, 일정도 불투명해 수정안이 나온다 해도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남은 것은 국토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법안을 상정, 규제를 개선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이번 국회 일정상 협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차라리 업계는 수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촉박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경매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국토부가 갑작스런 법안 통과 1주일 만에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솔직히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나 법안 처리에 성급했던 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토부가 유관업계를 불러 놓고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니 서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랄 뿐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도 오프라인 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장과 성능점검시설, 인력 자격기준 등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경매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를 육성하려던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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