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62곳 장애인·여성용 변기 '많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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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62곳 장애인·여성용 변기 '많이 부족'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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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선 절반 공중화장실법 위반 상태로 운영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277곳 중 20% 이상이 법령을 위반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판술 서울시의원(더민주당·중구1)이 지난 1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2개 역사(전체의 22.4%)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이 일대일에 미치지 못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은 일대일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를 구분해 설치돼야 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 기준에 미달한 지하철 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시도 2010년 혼잡·노후 화장실 개량계획을 세워 보완공사를 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과 예산 탓에 역부족이다.

호선별로는 6호선과 3호선의 상황이 제일 열악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6호선 38개 역 중 17곳(45%)은 여성 변기 수가 5개 이하로 파악됐다. 해당 역은 삼각지역, 약수역, 신당역 등이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3호선 34개 역 중 15곳(44%)은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설치된 데다 여성 변기 수도 5개 이하로 두 가지 법률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역, 양재역, 도곡역 등이 해당한다.

1호선 서울역, 동대문역, 청량리역과 2호선 교대역과 충정로역, 4호선 명동역과 동대문역, 5호선 신길역, 7호선 장암역, 8호선 복정역 등도 기준 미달이다.

공중화장실법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양 공사도 2011년부터 매년 약 30억원씩 들여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1개 역사의 화장실을 개선할 때마다 2억 7천만원이 드는 데다 일찍 건설된 1∼4호선은 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공사는 화장실을 무상으로 유치하거나 주변 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루 이용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우선 공사할 역을 정하고 시급히 역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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