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입 전세버스 잡으려다 ‘운행기록증’ 업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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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입 전세버스 잡으려다 ‘운행기록증’ 업무 폭탄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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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하루 발급 서류 최대 1만2000장

‘전자문서’ 안 돼 모든 서류 손으로 발급

뒤늦게 시스템 구축했지만 위법 논란 예고

지입 전세버스 운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운행기록증’ 제도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채 시행돼 업계에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운행기록증 의무 부착 관련 여객법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운행기록증이란 운행 건수마다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하는 일종의 인증서다.

회사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입 전세버스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38조, 운행기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1부는 자동차에 부착, 나머지 1부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44조,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감차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운행기록증을 발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차량을 새벽 통근버스, 오전 관광버스, 저녁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를 배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A사는 조합에 3번을 찾아와 각 운행건의 운행계약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받아가야 한다.

장기 계약일 경우 한 번 받아놓은 운행기록증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당일 계약 건의 경우에는 매번 조합에 찾아와 운행기록증을 받아가야 한다.

서울의 전세버스 4000대가 하루 3개의 계약건을 운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조합에서 하루에만 최대 1만2000장의 인증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 업체에서는 운행기록증 발급받는 직원 한 명을 상주시켜야 하는 업무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서울보다 대수가 4~5배 많은 경기도는 운행기록증 민원으로 일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각 조합에는 하루에 수 백 통의 민원이 걸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12월부터 전세버스 운행증 발급시스템(www.ktbus24.com)을 개설해 대처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조합이 조합원에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이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하면 자동 발급되는 방식이어서 전자문서 사용·발급 승인 주체 논란이 예고된 상태다.

이와 함께 운행계획서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운행기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행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전세버스 영업 형태를 계획서로 작성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들은 배차 지시서 등을 운행계획서로 대체해 첨부하는 등 기타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노선버스는 운행 형태가 고정돼 있어 운행계획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전세버스는 도착지와 출발지, 경유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한다해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며 “시행 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돼야 하는데, 너무 급했다. 특히, 전자문서의 필요성은 우리 업계가 줄곧 주장해 온 것인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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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관광전세버스협동조합 2016-01-13 00:03:18
운행기록증 발급 국토교통부 너무준비미비 기존전세버스연합회 일방이관 16개시도조합 통일 획일성결여 비조합원에대한 압박 차별 과연 지입제의한 명의이용금지 및 직영화 협동조합 비조합원 이대로 수급조절 가능 한지묻고싶다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최악의 대란은 피해야한다 현제에도약70%는 위장지입형태의 운행으로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