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聯, ‘소리없는 외침’ 34일째...“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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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聯, ‘소리없는 외침’ 34일째...“응답하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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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1인 시위에 단체 업무도 과부하...합의점 도출 ‘요원’

“사활 걸고 투쟁수위 높여야”...연합회 방식 놓고 내홍 조짐도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정부의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방침이 ‘일감 몰아주기’에 불과하다며 집단 반발하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지 34일째.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시위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정비업계 내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위 방식을 두고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지역조합의 독자적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1인 시위에는 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2인 1조로 돌아가며 나서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합회나 조합의 직원들도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지역조합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최소 2주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시도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직원들이 서울로 와야 하는 불편과 함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릴레이 1인 청와대 관계자나 국토부 관계자가 연일 현황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자 업계의 의지를 표현할 다른 형태의 집단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부산에서 40년간 검사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한 조합원은 연합회와 지역조합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업계의 사활이 걸린 사안임에도 연합회나 조합의 대응방식이 너무 안일하다”며 “지역 조합원들이 현재 ‘공단 일원화 반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라면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든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애초 연합회가 계획한 국토부나 서울시청 앞 시위는 다른 단체의 집회 일정에 밀려 보다 다른 형태의 집단행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러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시위 동력이 사그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난달 연합회가 보험정비요금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보험업계와 쉽사리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현 시점에서 중요한 ‘버스검사 일원화 반대’의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정비업계의 양대 정책 사안에 대해 ‘운영의 묘’를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어려워져 1인 시위가 호소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내홍의 조짐도 엿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합회의 대응 방식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검사정비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현 검사정비업계의 쟁점 사안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비상대책준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내달 2일 총회를 통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예산안을 의결, 비대위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쟁점 사안별 강경 노선도 예상된다.

앞서 비대위 중심에 있는 성태근 대구조합 이사장은 연합회의 정책 진행 방식에 반발해 이사장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조합원들의 만류로 보류된 상태다.

반면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후속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그동안 연합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관련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입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공단과 연합회를 불러 놓고 매주 TF 회의를 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 서로가 만족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사업용 대형차 검사의 공단 일원화 방침은 민간 검사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공단의 검사 신뢰성, 검사 물량 소화 능력, 차후 대형차 검사의 공단 몰아주기 수순 등의 의혹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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