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약관 일방적 변경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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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약관 일방적 변경은 안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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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렌터카업계간 충돌이 주목된다. 이미 지난 해 이슈가 된 바 있는 이 사안은, 소비자 국민과 렌터카업계의 불이익이 지적된 바 있어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이전 당초의 계획을 다소 나마 바꿀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전혀 그와같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유감스럽다.

어렵게 장만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을 때 자동차보험사에서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날 때까지 렌터카를 빌려준다는 것이 사고를 당한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배기량만 같은 국산차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할 수 있을까.

입법예고안은, 사고대차용 렌터카 이용료를 줄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수준을 낮추려는 취지로 제도를 바꾸려 하지만 이것은 상법 등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의 원칙에도 안맞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물론 금융위원회 측은 이같은 방안의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빠짐없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 이유로 렌터카업계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로 공청회를 열었는데,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계획안 내용은 난타를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계확안을 그대로 확정해 입법예고를 했으니 이것은 큰 무리가 아닌가 한다. 이견이 있으면 공감하도록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정해 절충점을 찾아 제도를 바꾸려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금융위원회는 이 마저도 외면해 렌터카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이나 현실적 불이익을 호소하는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권위주의식 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잣대로 사안을 들여다 보야 할 것으로 본다.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등을 통해서라도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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