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점검·진단제도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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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점검·진단제도 일원화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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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중복 실시됐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통수단·교통시설에 대한 조사·점검·평가체계는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으로 중복돼 있어 교통수단운영자(운수회사)나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복된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일원화하고 ▲‘특별교통안전진단’은 폐지키로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했던 점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다음 ‘교통시설’에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일원화하고 ▲‘교통안전점검’은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교통시설설치자가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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