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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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지침 개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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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차령기간 상향 조정·심사기준 명확

【부산】자동차 멸실사실 인정기준이 되는 일부 차량의 차령기간이 상향 조정되고 심사 조건의 기준도 명확해지는 등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지침이 개정됐다.

부산시는 자동차등록령의 차령 개정과 기존 지침 심사항목의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빚어지고 있는 업무처리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돼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멸실 심사대상 차량 중 승용차는 12년 이상에서 14년 이상으로,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는 11년 이상에서 13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12년 12월27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령 조항이 승용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는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조정된데 따른 조치다.

심사 조건의 기준도 명확해졌다.

심사항목 중 과태료 등 압류여부에 대해 최근 3년간 체납 압류가 없는 자동차에서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자동차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동차검사 수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동차검사 수검여부의 경우 검사기간 연장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발급 신청서에 들어가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별지 양식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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