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교통체증 감안 ‘통행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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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교통체증 감안 ‘통행료 면제’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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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극심한 체증으로 불편을 겪는 명절 연휴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추석·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이면 매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부모·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이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중국의 경우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해 중국 내 여행 소비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다.

현행법은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등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명절 기간에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 경감을 위해 통행료 면제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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