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40년만에 ‘규정집’ 발간
상태바
서울택시조합, 40년만에 ‘규정집’ 발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개정한 10개 규정·1개 규칙 수록
 

택시업체 발전·개선 지침서 활용 ‘기대’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이 예산·회계, 인사, 조직, 급여 등 조합 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조합규정을 40년만에 전면 제·개정해 책자로 발간했다.

조합의 각 규정은 1970년대 중반에 제정돼 부분적 개정을 거쳐 시행돼 왔다. 그런데 규정의 상당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조합은 지난 2012~2015년에 걸쳐 규정을 전면 제·개정했으며, 이번에 이들 규정을 한 데 모아 ‘규정집’<사진> 400부를 발간해 각 택시업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규정집은 4×6배판 262쪽으로, 총 10개 규정과 1개 규칙을 수록하고 있다. 10개 규정은 ▲직제규정(전부개정) ▲문서관리규정(전부개정) ▲인사규정(제정) ▲위임전결규정(전부개정) ▲급여규정(전부개정) ▲위원회 운영규정(전부개정) ▲연봉제급여규정(제정) ▲예산·회계규정(전부개정) ▲선거관리규정(제정) ▲직인규정(제정)이며, 1개 규칙은 인사평가규칙(제정)이다.

이 같은 조합규정은 조합의 조직 구성을 비롯해 인사 규정, 재정 관리, 직위에 따른 업무 수행 등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시행하는 등 조합운영의 기본틀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이번에 전면 제·개정이 완료된 규정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조합은 물론 각 업체들이 회사운영의 틀을 다지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그동안 진행된 규정 제·개정작업이 완료되면서 이제 우리 조합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정을 갖게 됐다”며 “조직의 규정은 곧 그 조직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만큼 이를 통해 조합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본틀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최근 새롭게 바뀌어 업체가 숙지해야 하는 택시관련 법령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집을 일괄 구매해 각 회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