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스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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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스템화 추진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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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상향 위해 경부고속道 버스차로제 확대

30만명 이상 도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의무설치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기적인 요금 인상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국토부의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중교통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요금 조정 시스템화'를 계획안 안에 포함시켰다.

사용자들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투명화하게 만든 다음 '시내․시외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만들고, 적정 요금을 산정 및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지금까지 운수업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요금을 주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국토부의 실제 정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교통카드 이용자 수의 증가와 준공영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운수기업의 경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명해져 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만 하더라도 요금 조정을 시스템화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운송기업의 수입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의미는 정부가 기업의 매출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와 같아서 시스템 구축이 운수업계에 온전히 득이 될 지는 미지수다.

경영 간섭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음으로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버스의 속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고, BRT(간선급행버스)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미연결구간을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권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광역급행버스 노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지역별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구축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은 BRT 노선 확대 또는 버스중앙차로와의 연결 시 국비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명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결정 시 서울의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심 진입은 자제하고, 부도심권에서 회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도심 대기질 향상을 위해 버스 노선 신규 먼허 부여 시 CNG(천연가스)버스를 운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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