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차’ 등 신사업 규제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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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차’ 등 신사업 규제개혁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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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트라이앵글 개선과제 보고서’ 공개

 

산업경제계가 드론과 무인차,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직적 규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새로운 영역 개척과 신사업 발굴이란 도전과제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임을 지적,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트라이앵글에는 ▲사전규제(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포지티브규제(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을 불허) ▲규제인프라 부재(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가 어려움)가 있으며, 신시장 선점경쟁 부분에 있어서도 저해요인으로 지목된 사안이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운행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허용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국내는 대구지역에 국한해 시범서비스를 허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안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 역시 전남 지역에서만 시범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의는 “타 경쟁국들 사이에서는 기술개발 및 상품 고도화를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투자유치와 R&D의 영속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규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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