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관광산업 육성, 발전 정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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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관광산업 육성, 발전 정책 지원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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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관부 차관 초청 간담회 개최
관광업계 지속 성장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은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를 이끄는 중심산업은 ‘관광산업’이고, 이러한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차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金在基)가 5월 20일 조선호텔에서 전국의 관광협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행업 등록기준의 강화 등 지역협회가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협회장들은 ▲여행업 등록 및 지도단속 업무 지역관광협회에 위탁 ▲전세버스 운송사업 관광사업에 포함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위해 관광게임장업 신설 ▲관광식당업 등급제도 도입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시 운영비 지급 ▲여행업 등록기준 강화, 기획여행 신고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여행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정부측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관청과 지역협회가 공조체제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혀 관광시장 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내비쳤다.

[회의자료 요약]
1. 여행업 등록 및 지도단속 업무 지역관광협회 위탁

○ 여행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후 매년 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과 무등록 영업행위가 속출하고 있으며 등록관청은 인력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불법여행사의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급증 및 여행업 육성, 발전에 어려움 초래.

○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소비자 피해보상 처리 및 업계 현장업무에 밝은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여행업 등록 및 지도단속 업무를 하여야 함.

2. 전세버스 운송사업 관광사업에 포함

○관광사업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관광객수송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의 종류로 『여행운송업』으로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

3.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게임장업종 신설

○ 관광호텔이 일반업소와 차별화된 부대업종이 없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의 악화로 개보수가 적기에 이루어 지지않고 있기에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게임장업종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


4. 관광식당업 등급제도 도입

○ 관광식당업 지정관련 현황
- 우리나라 체제기간 동안 외래관광객들의 먹거리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세계주요 국가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생상태,면적,실내장식 해당 국가 분위기 정도 등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대중식당과 차별화가 가능한 지정기준을 없애고 유자격 조리사만 확보하면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지정기준의 대폭 완화로 일반대중 식당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식당중에도 서비스 수준, 위생상태 유지 부분에 대한 편차가 커 외래관광객들의 식당 이용에 혼선을 줄 위험성이 있음.

○ 건의 사항

일반 대중식당과 차별화를 시키고 관광식당업체간 등급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관광식당업에 걸맞는 시설, 서비스, 음식의 질 등을 일정수준 유지시키기 위해 관광식당업의 등급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

5.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시 운영비 지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각 지역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사업 시 위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원칙이나 지급되지 않아 협회 고유업무 수행에도 부족한 인원으로 위탁업무에 시달려 운영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기에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협회에서 수행시 운영비가 지급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위탁사업 : 관광안내소 운영 등)
※ 지자체 위탁 사업시는 정부 50%,지자체 50% 분할 지급 끝.


기타건의사항

1. 여행업 신규등록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삭제

관광숙박업이나 휴양업 등과는 달리 여행업은 영세하고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며 사업성 검토나 사전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여행업 신규 등록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의 삭제가 필요함( 관광진흥법 4조 및 동법시행규칙2조)

2. 여행업 등록기준 강화

여행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 모객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부실 관광이 초래되고 있기에 여행업 등록기준을 『자본금 기준 강화, 사무실 일정 면적 확보 및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무화』 를 등록 기준에 포함 되어야 함.

3. 기획여행 신고제도 개선

기획여행제도는 모집관광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과 과장?허위 광고억제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도한 것이나 차등화된 공제 및 보증보험 가입과는 달리 일괄적으로 5억원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 영세한 업체의 현실상 연간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여행사들 에게도 전문,테마 여행상품 등을 기획여행상품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매출액 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줄것을 요청.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3항)


4. 기획여행 광고표시 개정

기획여행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및 서비스 등 내용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광고 포함)하는 것이나 광고 표시가 생략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 조항 중 『광고표시를 할 수 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 되어야 함.

5.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근간 사스(SARS) 파동 등으로 전 관광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금후 전망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현실이기에 전체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공과금(부가세,재산세,각종부담금,4대보험료)의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 등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함.

6. 관광호텔업 신규 투자시 법인세 공제기간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제26조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신규로 관광호텔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10% 공제혜택이 200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광호텔업 투자열기가 급격히 감소하여 객실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에 필요한 호텔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인세 공제기한 단서 조항 삭제 요청.

7. 여행사에서 여권발급 대리신청,수령시 주민등록증 원본 제시 폐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권발급 대리신청 및 수령 시 여권 신청의뢰자의 위임장,주민등록증 원본,사본 및 여권발급권자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기에 여권신청의뢰자의 금융거래 지장 초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발생 및 신분증 분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야기되므로 여행업자가 여권신청 및 발급 대행시 여권신청의뢰자의 주민등록증 원본 없이 사본만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필요.

8. 학교수학여행 행사 제도 개선

현재 학교 수학여행의 경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는 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 수배 등 여행업 고유영역은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여행수배는 여행업의 고유 업무이므로 여행사를 통해 학교수학여행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9.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일부 지역별관광협회에 사업비로 지원 관광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지역별관광협회는 회원 분담금 징수(납부의무 규정 삭제) 부실과 업종별관광협회와의 분리로 인한 회원탈퇴 등 이중적 부담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기에 관광진흥 개발기금 중 일부를 각 지역별관광협회 년간 사업비 예산액의 일정비율로 보조 가 필요함.

10. 무자격 관광안내원 법적 제재 제도화

무자격 관광안내원에 대한 단속 근거인 관계규정이 99년도 관광진흥법 개정 시 전면 폐지되어 전세버스기사,렌터카운전기사 등이 관광안내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안내원이 여행업자 또는 무등록 여행업자와 결탁하여 관광안내행위를 하고 있어 부실안내 및 서비스 질적저하 등 부실관광의 주요인이 초래되고 있는 바, 관광진흥법상에 무자격 관광안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 신설 또는 자치단체 조례에 관련 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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