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불법주차’ 화물차 주차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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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불법주차’ 화물차 주차난 해결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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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조업주차 공간 설치 의무’ 개선대책 적용

 

택배 상하차와 문전배송을 이유로 도로변에 불법주차하거나, 건물 일대를 배회하는 화물차량들로 인한 서울시내 주차난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주차장 중 일부를 화물조업주차구획으로 재조정하고,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서울시의 개선대책안이 최근 실무현장에 적용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용된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사거리 주변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을 비롯,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는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과, 마포구 성산동 일대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인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이다.

 
 

 

 

 

 

 

 

앞서 시는 물류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화물적재 및 상하차가 차도와 보도 상에서 작업되고 있는 점을 지적, 교통흐름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배송물의 수·발주가 발생하는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구는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에 의거해 화물조업주차구획으로 설치·반영하고, 시설물은 설치기준에 명시된 내용으로 조치하라는 내용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의견서’를 지난달 26일에 회신했다.

관련 설치기준으로는 2000㎡ 이상인 일반건축물 경우 부설주차장 중 5% 이상은 화물조업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집합건축물)이라면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은 ▲1t(냉동탑차) 폭2.60m·길이5.50m·통과높이2.70m ▲2.5t(냉동탑차) 폭 3.00m·길이 7.00m·통과높이3.30m로, 상하역 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무인택배함과 계단, 엘리베이터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해야 하며,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출발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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