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원종용 부산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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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원종용 부산정비조합 이사장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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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검사 공단 일원화 부당...KOS프로그램이 불합리 개선할 것”

【부산】“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정비환경 악화로 조합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자동차 검사제도 개편 및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본연의 정비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종용 부산정비조합 이사장은 재임 3년차를 맞아 정비사업자에게 주어진 자동차 보안도 유지향상을 통한 시민의 안전확보와 함께 정비업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업권신장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이사장은 정비업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자동차 검사를 비롯한 비현실적인 제도 개선 문제와 올바른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부의 최대적재량 5t 이상이거나 총중량 10t 이상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 대형 화물차 검사 일원화 방안은 연합회 및 시·도 정비조합과 연계해 관련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했다. 연합회를 포함한 시·도 조합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특히 국회 관련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을 무산시키는데 부산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 이어 사업용 버스 정기·종합검사를 역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조합의 입장과 정부와 협상 과정은.

▲ 관련법 입법예고안의 경우 지정사업자의 검사 부실과 버스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검사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지정사업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며, 심히 유감스럽다.

일부 지정사업자의 검사 부실이 문제가 된다면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시정하면 된다.

그런 논리라면 공단의 신뢰도는 누가 검정을 하고 있나.

이 법안의 입법화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정비조합 이사장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강행했다.

조합 차원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해 전 지정사업장에 부착하고 대표자 전원이 서명한 출장검사장 반대 서명서도 제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연합회에 검사발전협의회 T/F 구성·운영을 요청해옴에 따라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정업계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정비업계 관심사항으로 정비수익과 직결되는 사고 차량의 견적프로그램인 ‘KOS 프로그램’의 의미와 정부와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 최근 대전에서 개최된 ‘KOS 프로그램 표준정비시간 실측 추진 경과 설명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석해 정비업계의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정비업계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정비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항목을 상당부분 반영해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탑재한 표준정비시간은 사업자 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협의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실측을 통해 산출함으로써 보험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성패는 정비업계의 이용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 이와 관련, 사고 차량에 대한 정비공임은 어떤 절차를 거쳐 산정되나.

▲ 흔히 말하는 차량 수리비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비시간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제작한 사고차량에 대한 견적프로그램인 ‘AOS 프로그램’에 의존하다보니 보험사의 입장을 사실상 많이 반영했다.

하지만 앞으로 KOS 프로그램이 완성돼 가동에 들어가면 대체될 것으로 확신한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체가 각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국토부장관은 시간당 공임을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공표하도록 명문화돼 있음에도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만 공표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배법을 폐지하고 대신 시장논리에 의한 적정 정비요금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연합회, 보험사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공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 정비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비질서 확립 방안은.

▲ 우선 적정한 정비요금과 더불어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비업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업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정비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총량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정비질서를 문란시키면서 자동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 경영인 임대하청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과 함께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부산조합은 비조합사가 한 곳도 없다. 조합 월 회비 납부율도 97% 이상이며, 지정업체도 검사 수수료 덤핑 없이 본연의 검사업무에 충실하다.

협동조합은 수익사업 등을 통해 건실하게 운영해 타 시·도 합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다. 이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으로 생각하고 조합도 지속적으로 회원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조합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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