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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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계, 헌법소원 검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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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표준약관 개정’에 강력 반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발표에 대해 렌터카업계는 허탈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이 명백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소원을 통한 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평 렌터카연합회장은 “렌터카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업권 침해행위”라며 “이미 검토해놓은 개정안의 위헌요소를 놓고 업계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헌법 소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한편 보험이용자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익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불복운동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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