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안전사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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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안전사고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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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수칙 가이드라인 배포

‘지난 25일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용 화물차의 사다리가 넘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다리차 운전기사는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거나,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재지변에 의한 것 보다 구조변경된 사다리차 등 이사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부재(不在)와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장치 미설치 등 ‘인재(人災)’에서 비롯된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사다리차 리프트에 여유 공간이 남겨두지 않은 채 이삿짐을 옮기거나, 낙하물 방지 용도로 장착돼 있는 적재함 걸림쇠와 추락 방지용 보호벽 미설치 등이 대표적 예다.

또한 이들 공통점은 사전교육 및 점검․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이삿짐 작업자와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 가이드라인’ 배포에 들어갔다.

공단에 따르면 3~5월 이사 시즌을 맞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3대 이상 보유한 240여개 사업장을 포함, 전국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단체 소속 4100여 회원사로 우편 발송된다.

안전수칙은 작업자 교육을 비롯, 감전 등 위험시 작업금지, 장비설치시 통행금지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사다리의 기준각도 유지, 차량의 전복위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탑승이 금지된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량의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작업 전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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