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체험 위한 근거규정 마련 절실”
상태바
“택시운행체험 위한 근거규정 마련 절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택시조합, 관련 자격 및 근로관계 국토부에 건의

정치·언론인 요청 늘어…현재는 기준 없이 자체 시행

서울택시업계가 택시운행체험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택시사업주와 관리직원은 물론 정치권과 관련 공무원들의 택시현장체험 요청 및 질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택시운행체험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은 늘어나는 체험운행 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택시체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 체험운행에 따른 자격 및 근로관계 등을 법령에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업계는 택시체험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체험을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자격증 취득 및 필수교육 이수 등을 거친 자에 한해 일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 또는 택시업체별로 체험운행을 시행해 왔다.

이 같은 임시택시 운행체험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택시실태를 파악하는 경우 ▲택시조합과 택시회사 임직원이 승무체험을 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충을 파악하는 경우 ▲정치인과 언론계 등에서 택시민생을 탐방하거나 택시운송현장의 동정을 파악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오광원 이사장은 “택시회사에서 체험운행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권이나 택시관련 기관의 임시 체험운행 요구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합법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택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