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식 부재가 공격적 운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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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식 부재가 공격적 운전 부른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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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공제조합 발전방안’ 공청회서 문제 제기
 

‘과로·과속·난폭운전’ 주범…“업체지원·관리대책 필요”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여 경영손실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 및 기관의 교통안전 관리와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통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동차공제협의회 주최로 열린 ‘공제조합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홍로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연구원장은 “택시, 버스, 화물 등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업용자동차 중대교통사고는 과로, 과속, 난폭운전에서 비롯되며, 본인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공격성을 갖게 돼 운전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경영 개선을 위한 업체 지원과 함께 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 교통안전관리·감독기관의 역할 강화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11만 7411건(택시 3만6033건, 개인택시 3만2314건, 버스 2만1733건, 전세버스 6067건, 화물 2만1264건), 사망자수 738명(택시 158명, 개인택시 100명, 버스 169명, 전세버스 57명, 화물 2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 원장은 ▲미국의 ‘산만운전방지법’, ‘사업용 운전면허 자격박탈 요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건강요건’ ▲영국의 ‘근로시간 규정’, ‘위험도 평가제도’ ▲일본의 ‘택시 운전자 근로시간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교육’ 등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강력한 처벌 및 규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국내 교통안전관리 대책으로 △운전자 교육제도 및 인센티브 도입 △과로방지를 위한 근로시간·휴식시간 제정 △운행기록계 ‘속도’ 관리강화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 매년 확인 △교통안전관리·감독기관 인력 확충 및 지도인력 자격제 도입 △후부반사판 설치기준 마련 △체험교육 의무화 △운전자 특성 고려한 과학적 지도방법 적용 △사고다발지역 무인단속장비 배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공제)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2만8478명, 적발금액은 1466억81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로 인해 운수공제가 입는 피해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갈수록 지능화돼 발견하기 쉽지 않은 보험범죄는 사회적 악으로서 강력범죄로 취급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범죄 처벌규정 신설,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 마련 등 법·제도적 개선을 비롯해 예방, 적발,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인택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현행 교통안전관리는 인력, 정보 등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UBI(운전습관연계보험)를 공제에 도입하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은 전체 사업용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DTG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단 하나 ‘과속’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사고는 업계 의지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 잡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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