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수종사자 교육 100명 미만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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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수종사자 교육 100명 미만으로 확정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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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수종사자 1회 교육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규정하는 ‘2016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 백 명이 한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상황별 역할연기(Role Play)라는 쌍방향 소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회 교육에 수백명이 참여하다보니 교육의 효과가 떨어졌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회당 100명 이내로 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의 시내버스 연보별 교통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대비 사고건수는 715건, 부상자 수는 922명, 교통사고 사망수는 14명 감소해 안전운전 교육추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불편 민원에서 급출발·무정차통과 등 안전사고 유발신고가 2015년 기준으로 전체의 70%에 이르고 있고, 전년대비 2.3% 증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차전 출발과 무정차통과가 민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이 필요하고 밝혔다.

시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자, 모범운전자들의 보수교육은 면제하고, 불친절 운전자와 법령 위반자 교육은 교육시간과 교육횟수가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수 사고 야기, 법령 위반, 민원유발 등에 따른 처분건수에 따라 교육시간에는 할증이 붙고, 교육약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신설했다.

올해부턴 중대사고와 불친절 상습운전자, 안전위협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중상 이사 사고 및 벌점 30점 이상인 자, 불친절 신고 과태료 처분자, DTG 분석결과 3회 이상 연속 ‘위험운전자’로 분류된 자 등이 패널티 대상이었는데, 올해에는 박 시장의 특별지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위도 포함됐다.

이들은 할증제가 적용돼 1회 8시간, 2회 1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운수회사 자체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해 격월마다 하던 교육을 반기별 1회 4시간(격월 2시간 교육 가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수회사 자율 시범실시 후 전면 확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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