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추가 지정...“초·중·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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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추가 지정...“초·중·고 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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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보행자전용도로 등 규제완화 ‘박차’

서울시가 푸드트럭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제1회 규제법정’을 통한 푸드트럭 활성화 방침대로 영업장소 추가 지정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바로 내놓으면서다. 통과되면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7곳이 추가로 운영 가능해진다.

이는 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심 명물로 활용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1천개까지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 장소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이다. 또 규칙으로 수련시설 등 공용재산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조례안에는 푸드트럭 영업 자격 및 기간 제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장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영업을 위한 연령, 소득수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영업장소 지정에 있어 영업기간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거나, 시설장소 관리운영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사업자는 조례에 따른 점용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사례 등을 가정해 일단 조례로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학교 앞 푸드트럭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이들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 방침이 청년 일자리와 영세 상인들의 자립에 도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3대 권역별, 11대 분야별 규제개혁 대상을 선정하고 행자부에 보고했다. 작년 8월부터는 도시계획 부문에서 규제 50선을 발굴해 손보고 있으며, 시 방침이나 조례, 규칙을 고쳐서 바꿀 수 있는 사안 17개는 따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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