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에 들어간다.
보름에 걸쳐 전개되는 캠페인은, 광장사거리(15일), 서울숲 주변(22일), 행당고가 앞(29일) 등지에서 실시되며, 예방활동은 서울시 과적단속팀과 기동반, 사회복무요원 합동 형태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 시설물을 비롯, 도로법 개정 내용, 과적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와 위험성을 안내하고 이와 동시에 적발차량에 대해 근원지 회차 등과 같은 검차 및 안내 조치도 병행된다.
시에 따르면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균열과 포트 홀 등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야기하며, 사고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포함된다.
시는 과적차량의 운행제한 캠페인과 합동 단속을 정례화해 도로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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