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과실 많으면 보험료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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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 과실 많으면 보험료 더 오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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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추진

공동인수제 전면 재검토, 인적손해보험금 한도 상향

가입경력 인정제, 법률비용지원제 등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 손해보험금도 현실화된다.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두 배 수준으로 오르고, 그간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을 사왔던 공동인수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그동안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점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보험 처리의 경우 과실에 상관없이 할증률이 똑같았던 현 할증률 체계가 바뀐다. 현재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이에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자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인수제도도 전면 재검토된다. 현행 제도는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보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높은 불만을 사왔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낙찰 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상황이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홍보가 부족했던 보험제도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가 가입하면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 사안들이 다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소비자 불만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 올해도 자동차 보험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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