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승차난’ 방법은 보이는데 갈 길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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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승차난’ 방법은 보이는데 갈 길은 아직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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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해피존 확대해야”…국토부, ‘규제’ 부담
 

콜버스, 택시업계·콜버스랩 의견차…시범운행 5월로

서울시내 주요지점에서 고질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심야 승차난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일 듯하면서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난관이 많다.

현재 심야시간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 대수는 전체 7만2000대 가운데 약 3만 8000대 이내로 파악되고 있다.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심야시간 강남역, 서울역, 종로, 신촌, 여의도 등에서는 특히 승차거부가 심할 뿐 아니라 택시가 진입 자체를 꺼려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연말(10월23일~12월25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강남역~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에서 운영했던 ‘택시해피존’은 제법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해당지점에서는 택시공급이 11.7%(우천 제외), 대기시간이 8.4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범운영이 끝나고 서울시가 현장 이용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현장조사, 203명, 12월11일/온라인조사, 2775명, 12월15~20일)에서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택시해피존에 대한 만족도 78.8%, 강남대로 지속운영 찬성 84.4%, 타 지역 확대운영 찬성 83.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택시해피존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선 시범운영에서는 서울시, 구청, 택시업계 등 150여명의 현장인력이 투입됐지만 인력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택시의 공급·수요 조절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해 특별구역 안에서는 지정승차대 외에 택시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가능케 하는 등 제도적·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 요구에 국토부는 아직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만큼 부담이 따르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해피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지점이 아니면 손님을 태우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라 업계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며 “국무조정실과의 논의는 물론 국토부 내부에서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처음 등장한 콜버스가 버스·택시에 한해 한정면허로 운영토록 관련법이 정비됐지만 결정적인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첫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콜버스랩과 이를 ‘승합택시’로 첫 탄생시키려는 택시업계의 이견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그동안 두어 차례 진행된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나온 부분은 운행시간, 운행구역, 운행요금이다. 이는 콜버스가 갖게 될 수익구조뿐 아니라 기존 택시시장에 미칠 영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현재 승합택시 운행과 관련해 택시업계는 ‘밤 12시’, ‘지역 한정’을 고수해야 기존 택시시장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택시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운행시간, 운행지역이 정해진다면 콜버스는 ‘심야 승차난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꼭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싸기 때문에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는 택시유사영업만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 콜버스 차량 수급에 있어서도 택시업계로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신차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잖은 상황이고, 개인택시의 경우 대형택시의 승합택시로의 면허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승합택시 시범운행은 달을 넘기게 됐다. 서울법인택시조합 측은 오는 5월 중순을 목표로 콜버스랩, 서울시와의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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