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와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단속은 시와 자치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일제단속 관련 팸플릿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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