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지난 97년부터 국·도비와 시·군비, 재일교포 및 도민 성금 형식으로 공모된 도민 자금 1천806억원을 투입,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3월 개관 할 계획임에 따라 건전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베풀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법 조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은 행자부의 허가를 받은후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의회 의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시세는 서귀포시의회 의결 절차를 각각 밟아 감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건립후 일정 기간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는 지방세 수입에 의한 일반 재원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야 할 실정이다.
컨벤션센터의 경우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내년 3월 건물에 대해 부과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준공후 5년간 50%를 경감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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