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LPG 승용차 5대 중 1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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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LPG 승용차 5대 중 1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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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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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제점검 실시…부당사용 과태료 33억 부과

【울산】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LPG 승용차 6219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총 1367대(21.9%)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차량 5대 중 1대가 불법 사용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중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75대를 제외한 1092대에 대해 구·군에서 최종 확인 후 과태료 33억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자치부가 대구, 전남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LPG 승용차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구조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울산 내 LPG 승용차 약 2만2000대 중 영업용(택시·리스 차량)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단독소유 차량을 제외한 차량(6219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일반인)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운행하는 불법이 확인 됐다.

시는 앞으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시나리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오류 및 비리예방 관리시스템)를 활용, LPG 승용차 사용의무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LPG 승용차 사용제한 관리의 정상화뿐 아니라 시민의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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