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중앙회, 임원 관련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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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중앙회, 임원 관련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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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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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 무제한 연임 가능

김재기 한국관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 무제한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돼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관협중앙회는 지난 21일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임원 임기와 관련, 중앙회 정관 제3장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원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그동안 1회로 한정돼 있는 회장직의 연임가능 횟수의 제한조항이 삭제돼 사실상 회장의 무제한적인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의 위상 제고와 사업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그동안 대의원들이 회장연임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예전처럼 내부인사가 회장직에 있으면서 독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관의 변경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사진들이 반대의견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김회장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관광업계에 인물이 없음을 자진신고 한 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73년 4월에 제정된 중앙회의 정관은 지금까지 3차례 개정됐으며, 회장연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98년, 99년에 이어 5년만에 바뀌게 됐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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