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진흥재단, 중소물류 ‘노무·세무·회계’ 무상교육 접수 중
상태바
물류산업진흥재단, 중소물류 ‘노무·세무·회계’ 무상교육 접수 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고용형태의 하청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시장. 위수탁 지입차주를 비롯,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과 인력수급 관리의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물류산업진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물류기업을 위한 핵심 경영교육(노무)’ 무료 강좌를 개설, 이에 대한 참가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적용범위와 사용기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휴일·휴게·휴가 관련 법률 및 이슈로 구성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법률문제’와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차이점 및 도급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도급 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의 법률문제’로 진행된다.

교육은 5월 18일(4시간) 서울 마포에 위치한 재단 강의실에서 실시된다.

한편 세무·회계 부문 무상교육도 실시된다.

강좌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기한 5월 31일)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절세·세무를 비롯, 원천세 및 4대보험, 현금흐름표 작성법, 2016년 개정세법 및 생활세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있다.

교육은 5월 19일(8시간) 재단 강의실에서 실시된다.

재단에 따르면 참가신청은 5월 1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교육대상은 중소물류기업체 세무 회계 재경 인사관리 실무 담당자 등이다.

교육신청 및 기타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