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6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이창진 2016-05-11 15:34:30 더보기 삭제하기 개인택시모집공고를 통하여 발행되는 최초의 발행문서에대하여는 어떤한 재제법도 안된다. 감차법과 병행하여 유효기간 10년 20년 30년을 적용한 새로운 면허권으로 전환발급을 하면 택시문제 해결이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이된다. 고거참 2016-05-11 15:30:08 더보기 삭제하기 회사택시를 성실하게 무사고 운전한 사람에게 최초로 발행하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금지한다는겄은 무자비한 일이다. 염전노예,사막낙타에게도 그리하지는않는다. 모집공고를 통하여 발행된면허가 최초로 양도상속될경우,양수자및상속인의 개인택시면허는 유효기간 30년을 적용한다라고 , 해야만 최초 발행자에게 피해가 없는겄이다. 이거참 2016-05-11 15:26:26 더보기 삭제하기 택시문제해결은 택시업용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이라는 국가문서관리문제다. 개인택시모집공고로 발행되는 면허는 현행대로하고, 거래가 시작되면 유효기간을 적용되게해야한다. 회사택시15년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받고 이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때는 양수자의면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행되도록 해야한다. 이거참 2016-05-11 15:25:54 더보기 삭제하기 택시문제해결은 택시업용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이라는 국가문서관리문제다. 개인택시모집공고로 발행되는 면허는 현행대로하고, 거래가 시작되면 유효기간을 적용되게해야한다. 회사택시15년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받고 이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때는 양수자의면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행되도록 해야한다. 돌탑비전택시 2016-05-05 09:26:23 더보기 삭제하기 감차 하면 증차 안 하나요? 택시가 많아서 감차 하나요? 택시가 적어서 각종 유사택시 등 콜버스 도입하나요? 처음처음12다음다음끝끝
이창진 2016-05-11 15:34:30 더보기 삭제하기 개인택시모집공고를 통하여 발행되는 최초의 발행문서에대하여는 어떤한 재제법도 안된다. 감차법과 병행하여 유효기간 10년 20년 30년을 적용한 새로운 면허권으로 전환발급을 하면 택시문제 해결이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이된다.
고거참 2016-05-11 15:30:08 더보기 삭제하기 회사택시를 성실하게 무사고 운전한 사람에게 최초로 발행하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금지한다는겄은 무자비한 일이다. 염전노예,사막낙타에게도 그리하지는않는다. 모집공고를 통하여 발행된면허가 최초로 양도상속될경우,양수자및상속인의 개인택시면허는 유효기간 30년을 적용한다라고 , 해야만 최초 발행자에게 피해가 없는겄이다.
이거참 2016-05-11 15:26:26 더보기 삭제하기 택시문제해결은 택시업용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이라는 국가문서관리문제다. 개인택시모집공고로 발행되는 면허는 현행대로하고, 거래가 시작되면 유효기간을 적용되게해야한다. 회사택시15년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받고 이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때는 양수자의면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행되도록 해야한다.
이거참 2016-05-11 15:25:54 더보기 삭제하기 택시문제해결은 택시업용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이라는 국가문서관리문제다. 개인택시모집공고로 발행되는 면허는 현행대로하고, 거래가 시작되면 유효기간을 적용되게해야한다. 회사택시15년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받고 이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때는 양수자의면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행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