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벤처 평가 업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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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벤처 평가 업종 축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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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벤처 평가 업종 축소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개정
특허권 취득, 고도기술 수반사업 유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개정,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제도에 의해 벤처평가업무가 시행돼 관광분야 벤처 평가에 대한 업종이 축소됐다.
한국관광연구원 김희수연구원은“지난 1일부터 개정된 동법 평가분야는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개발기업 등 3분야로 축소, 통합돼 관광업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축소됐다”며“특허권 취득업체나 조세감면 대상의 산업자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관련기술, 공공연구기관 또는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한 이전기술, 정부출연 연구개발기술 등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연구원은 올해 실시할 관광분야 벤처기업평가 평가대상 기술을 특허권 보유업체와 첨단기술 및 매체활용 여행사업, 호텔예약시스템 개발사업, 관광안내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으로 설정했다.
벤처 접수신청은 중기청에서 일괄 접수하며, 혁식능력평가도 자가진단을 신청업체에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기관에서 현장 실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문의 370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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