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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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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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등 1~2명 비상임 근로자이사 임명

사업계획 등 의결권 행사, 경영성 책임 공유

서울시가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한 교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총 30명 이상이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대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설치기준(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의무설치)을 준용한다.

도입인원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임명한다. 이미 직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모두 비상임이다.

임명절차는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및 보수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말까지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발표와 함께 교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버스회사 고위 관계자는 “노조에서 환영할만한 발표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노조 활동이 왕성한 교통업계에서 주목할만한 사안이다. 교통업계가 받아들이기엔 시기상조로 보이지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시 시대 흐름에 따라 교통업계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육운단체 관계자는 “교통업계는 아직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인다. 시의 이번 발표를 보면 교통분야에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노조원들의 급여가 높은 곳들이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월급이 200만원도 안 돼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곳에서의 근로자이사 도입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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