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택시, 갈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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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택시, 갈 길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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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를 흥분시켰던 우버가 시장에서 퇴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비슷한 택시유사영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우버’가 물러가자 심야시간 전세버스를 이용한 공유차량 ‘콜버스’가 논쟁이 되더니 이번에는 또 다시 렌터카를 이용한 ‘벅시’가 등장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버가 등장했을 때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 마음으로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긴 했으나 결국 국토부는 택시업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서울시는 세금을 이용해 신고포상금제까지 도입하며 이 유사택시영업행위를 막고자 애썼다.

콜버스는 아직 협의단계에 있지만 이 역시 관련법을 개정해 애초 발원지인 전세버스가 아닌 버스·택시에 물고를 터줬다. 현재 버스업게에서는 콜버스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택시업계만 ‘승합택시’ 운영방식을 놓고 마지막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벅시라는 신종 영업 형태가 또 다시 시장을 비집고 들어 왔다. 얼마 전 택시업계가 서울시에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로서는 해당 사업이 불법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과거 우버 때와 이번 벅시 때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앞서 불법으로 규명되지 않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분주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소 느긋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우버를 저지하는 시를 두고 시민과 언론이 세수 축소를 염려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지적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이는 시장을 침투하는 이들 ‘제3자’의 등장이 그만큼 치밀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들의 사업성 유무 여부를 떠나 국토부에 의뢰됐던 콜버스의 유권해석이 공개되지 않은 채 사업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앞선 전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번 ‘벅시’가 현행법을 거스르는 불법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계선상에 있는지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알 일이다. 다만 이제 택시업계가 고민해야 할 일은 피동적인 업권보호의 외침보다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대를 대적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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