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배용 화물차운수사업 허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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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배용 화물차운수사업 허가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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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1.5톤 미만 화물차 36대 신규 허가

【울산】울산시는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대상은 택배운송에만 종사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심의를 받은 36명에 한해 허가받을 수 있으며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 3인승 이하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이번에 신규 허가받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오는 6월30일까지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 이로 인한 자가용 불법운행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말 현재 울산지역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차량은 383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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