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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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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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6년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다단계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관련해 단속반 편성 등 세부계획을 검토 중이다.

계획안은 민원 다수 유발업체 및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수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내 운송·주선사의 10% 이상 선정하게 돼 있으며, 이와 함께 단속반 구성현황 리스트가 포함돼 있다.

시는 단속 실적을 비롯, 화물운송 불법행위 방지사례 및 개선대책 등을 취합해 오는 7월 중 국토부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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