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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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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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시가 전세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행락철인 지난 25일부터 6월8일까지 15일간 구·군, 경찰, 대구전세버스조합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좌석 구조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 ▲노래반주기 설치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운행기록증은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의 운행일시ㆍ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해 운전석 앞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운행기록증 미부착은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감차), 차량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노래반주기 설치는 과징금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시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전세버스의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도입된 운행기록증을 일부 업체에서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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