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비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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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소비자 주의 요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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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 올리고 기대심리 이용...도로안전 위협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일당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다.

이들은 지난해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기를 구매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불폰을 이용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렌트 회사에 접속 문자 전송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 주행 거리 조작 의뢰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의뢰자들은 주로 중고차 딜러나 렌트 차량 업체 종사자들로 드러났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이유는 자동차 성능이나 내구성 등이 주행거리가 많은 차보다 좋을 거라는 구매자들의 기대치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자 중고차 시장의 도덕성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불법적 수요가 그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음성적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행거리 조작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에 문제가 생겨,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내구성 저하로 중고차 사용 수명이 단축되어 2차적 비용이 발생해 현실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행거리 조작 판별법을 알리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전면 유리, 전방 그릴 스크래치, 핸들 마모 상태, 자동차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면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누구나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에서도 렌터카 회사나 중고차 딜러들을 상대로 차량 10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주고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일당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행거리 조작 1회당 10만원(출장비 별도)에 거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행거리 조작을 원하는 고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의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줄이기 위해 주행 거리계를 조작,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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