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 금지’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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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동 금지’ 규제 풀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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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방식도 변경 ‘시간·횟수별’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영업장소 이동 금지 규제가 풀린다. 하반기부터 고정영업 규제가 없어지면서 지자체 내 ‘푸드트럭 존’을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에서 5년 이내영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동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의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연 단위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안에서는 다수의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의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는 이동영업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간대별, 장소별로 순환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1, 2호 허가를 받아 이목을 끌었던 충북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의 푸드트럭은 이동영업 불가 등에 따라 영업 6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폐업한 바 있다.

푸드트럭은 4월 기준으로 184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서울(29대)과 경기(19대) 등지에서 60대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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