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토부 요청
서울시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자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바꾸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삭제토록하고 있다.
시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립)등 물류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은 필요하나, 자치단체마다 물류환경 등이 상이해 위원회 개최 건수가 저조한 실정임을 언급,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면서 법령 정비요청 사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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