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보상 불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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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보상 불만 ‘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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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과소산정 35.1%, 계약 관련 피해 증가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험금은 적게 주고, 경미한 사고에도 과다 할증을 하는 등 자동차보험 보상관련 민원이 증가해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중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었으며 이 중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원은 사고건수요율제(자동차보험 계약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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