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사장 검찰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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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사장 검찰에 고발 조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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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 위반 혐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 위반 혐의

문제된 차량은 전량 리콜 또는 판매 중지

환경부가 7일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6일 국내 시판되고 있는 디젤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 결과 한국닛산이 판매하고 있는 ‘캐시카이’가 실내외 조사에서 배출가스재순환(EGR) 장치를 임의로 중단시킨 것은 물론,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나 뿜어져 나온데 따른 조치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재순환 장치를 불법으로 임의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물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는 모두 리콜명령을 내렸다.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캐시카이 배출가스재순환 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라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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