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1.5톤 미만 소형차 신규허가·증차 허용
업계 대부분 반대...국토부는 “아직 논의 단계”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송시장 개편의 방향이 현재 톤급으로 분류된 화물운송업을 차량보유 주체 및 대수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이다. 이는 법인화물운송업과 개인화물운송업으로의 분류를 의미한다.
이상은 국토교통부가 구성․운영중인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6월8일) 결과로,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해 운영해온 화물운송포럼에서 제시한 몇가지 개편안 가운데 개인·법인화물운송업으로의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업종 개편 방향에 대해 자료를 통해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세분화된 업종 구분을 재조정해 법인사업자는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수급조절과 상관없이 법인 업종의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및 증차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IT․유통․제도 융합형 혁신기업의 신규진입을 통한 시장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신규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직영 의무화와 양도 금지 등의 강력한 허가조건이 부과되며, ‘주기적 신고’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허가 차량에 대한 직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법인운송업체의 차량보유대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20대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경과규정으로 두거나 허가기준 대수 초과 시에 한해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임제도 개선도 손질한다. 영세 차주의 수입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참조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문연구기관과 업계, 차주단체 등이 동참하는 ‘(가칭)참조원가산정위원회’를 구성, 연 1회 참조원가를 산정해 발표한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개인화물운송업종에 별도 공제조합 설립과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부여 등 공동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밖에도 동일 업종 내 복수의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해 업종 통폐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개편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주선 화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일반·이사화물주선업으로 나누고 있는 주선업종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계약주선을 제외한 ‘중개·대리’사업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망을 이용한 사업방식도 주선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등록제 전환에 따른 과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하며, ‘중개·대리’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밖에, 지입제 개선 방안으로는 진입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허가를 포함해 향후 신규 허가되는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사무소 이전 또는 사업 전부 양도양수시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며,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동의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 신고 수리를 거부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지입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운송업체와 지입차주의 상생방안으로는 직영차량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최소·직접운송의무를 면제하고, 연합회가 관리하는 ‘양도·양수정보망’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실무위원회 검토안은 다수 업계의 이해관계와 배치되거나 상당한 거리가 있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계의 경우 즉각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개편방안의 향배를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제4차 실무위원회를 거쳐 6월중 혁신위원회를 열고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