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차 50대 민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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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차 50대 민간 보급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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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접수, 중소기업․자영업자․개인 각 1대
 

【광주】광주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13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보급 대상은 13일 현재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 시민이며 선착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기아자동차 Ray와 쏘울, 닛산의 니프,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BMW i3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환경부 인증기준 191.2㎞로 현재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사진>’이 6월말께 출시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 보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13일부터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본인이 선택한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급사업 대상은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주차장을 확보(임차 가능)하거나, 전용 주차장이 없어도 지난해까지 보급한 완속충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급속충전기만 이용하는 경우, 이동형(모바일)충전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차량 1대당 국비 1200만원과 시비 500만원 등 보조금 1700만원을 신청자가 구입하는 전기차 제작·판매사에 직접 지원하고, 완속충전기 1대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설치해 준다.

전기차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고, 매월 기본요금 1만9120원과 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한달 평균 1000㎞를 주행할 경우, 유지비가 기본요금을 포함해 최대 5만7280원이 발생해 내연기관 자동차 유지비의 30% 정도면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민간부문에 전기차 130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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