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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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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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와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경우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철도채권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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