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인접도로 신호기 ‘연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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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인접도로 신호기 ‘연동’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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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연동하고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지려 하는 경우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철길 건널목 사고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 의원은 “많은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통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신호기의 교통신호와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이 지시하는 신호체계가 달라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돼 작동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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